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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율곡로~사직로 행진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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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16. 11. 12. 15:57

촛불집회222
촛불집회 행진 경로/제공=연합뉴스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 후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광화문 누각 앞을 지나 청와대를 목전에 둔 율곡로에서 행진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12일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 및 도심 행진이 주최측이 계획한대로 이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율곡로와 사직로의 행진을 전면 제한하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청인(투쟁본부)이 개최하고자 하는 집회·행진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 집회들은 지금까지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집회 참가인들이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능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투쟁본부가 신고한 4개 경로 외에 민주노총이 신고한 행진도 경복궁역 교차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4가지 경로의 행진을 경찰에 신고했다. 민주노총은 애초 서울광정에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신고했으나 경찰은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까지 만으로 제한 통보했다.

경찰은 도심 상당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지만,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본부는 이에 “이번 통보는 시민들 행진을 청와대에서 가급적 먼 곳으로 보내기 위한 것으로,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인 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금지통고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앞서 경찰은 5일 집회에서도 세종로 행진을 금지했지만, 법원은 “교통소통의 공익보다 집회 시위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며 행진을 허가했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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