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연 2회 부과한다.
군은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으로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예금통장 압류 등 강력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체 체납분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제외, 관허사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