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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 흐름상 15~16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통보했으나,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4기)는 17일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내주에나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의 마지막 시점이 18일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결국 이번 주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문제는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는 검찰 입장에선 청와대 등이 계속해서 조사를 미룰 경우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는 참고인 구인제도가 없어서 불출석하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최순실씨(60·구속)의 구속 만료 시점인 20일까지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결국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씨를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학계에서도 상반된 시각을 내놨다. 박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거듭 보낸 뒤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의견과, 원칙상 대통령을 강제수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형법을 전공한 A교수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실질적인 피의자”라며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서 발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이라며 “애초부터 검찰이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규정해버린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헌법을 전공한 B교수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더라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체포나 구속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대통령에게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본인이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도의적인 책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