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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다음주 조사 받겠다”…최순실 기소 앞둔 검찰 난관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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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6. 11. 17. 18:05

유영하 송의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법을 놓고 검찰과 날 선 각을 세워온 청와대가 결국 이번 주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0일 구소기간이 만료되는 최순실씨(60·구속)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7·구속) 등 세 명을 일괄기소할 방침이었던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공소사실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쳤다.

17일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4기)는 “대통령의 일정과 저의 준비상황을 감안할 때 검찰의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다면 저 역시 최대한 서둘러서 변론준비를 마친 뒤 내 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시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누차 밝히신 바 있고 지금까지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저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중요하다"며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가 대통령 조사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뒤 검찰은 최씨 등 구속된 3명이 기소되기 전에 대면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 마지막 시점이 18일까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고인 신분인 박 대통령이 출석을 미루는 상황에서 현재 검찰이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검찰의 관심은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 출연을 강제하는 과정이나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주요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연루돼 있는지다.


박 대통령이 단순히 그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그 같은 일련의 과정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박 대통령 본인의 형사책임은 물론, 최씨 등의 형사책임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모관계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두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를 밝히기 위해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단 최씨 등을 기소한 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는 검찰이 어떤 식으로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정리할지 검찰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과 관련지을 수 있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일단 빼고 기소한 뒤 추후에 추가기소하는 방안이나, 모든 혐의를 포함시켜 일단 기소한 뒤 추후에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최씨의 각종 이권 개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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