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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대통령, 상당 부분 공모 관계 판단”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기소(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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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

승인 : 2016. 11. 20. 11:48

검찰, 박 대통령 관련 부분 "현재 확보 제반 증거 자료 근거,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 판단" 규정
'최순실 중간수사 결과는?'
국민의당 공보실 당직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국정농단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0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해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영렬 특본 본부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씨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비서관,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의 공소 사실 요지를 간략하게 발표한 후 박 대통령 관련 부분을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박 대통령과 이번 최씨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해 “특본은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규정했다.

또 이 본부장은 “하지만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 “특본은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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