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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최태민 묘지 이전명령 및 원상복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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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11. 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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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처인구 유방동 산 81-3에 조성된 최태민씨 묘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명령과 함께 원상복구를 취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4조3항’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최씨 가족은 가족묘 2기의 합장묘를 설치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전명령 대상이 된다.

또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라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정당국에 고발조치된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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