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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던롭스포츠코리아 대표 홍모씨(44)와 던롭타이어코리아 대표 이모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모 회장(75)은 1981년 8월 교역업체 A사를 설립했다. 회사 지분은 현 회장 측과 홍모 대표(지난해 사망) 측이 각각 50%씩 나눠 보유했다.
A사는 1996년 일본 던롭과 스포츠용품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 10년간 던롭이 생산하는 골프용품과 테니스용품, 타이어 등의 독점판매권을 인정받고, 이후 자동 갱신되는 약정이었다.
하지만 홍 대표는 2003년께 A사가 던롭 제품을 수입·판매해 생기는 수익을 모두 챙기고자 마음먹고 자신이 따로 세운 B사를 통해 제품 수입·판매 통로를 바꿨다.
홍 대표는 이때부터 2010년까지 A사의 매출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B사를 통해 대신 일본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수법으로 166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A사는 매출 감소로 결국 2005년 던롭 제품 수입·판매를 중단해야 했다. 홍 대표의 범행에는 그의 아들 홍씨와 사위 이씨가 가담했다.
이씨는 2011년 1월 매출이 줄어든 A사의 해산을 청구했다. 그해 2월 던롭스포츠코리아를 설립한 홍씨는 B사의 골프용품 영업 부분을 214억원에 양도받았다.
이에 현 회장의 아들 현모씨(46)는 “조직적인 기업 탈취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4월 홍씨와 이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