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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석남동통장協 야유회, 시의원·공직자 동행 ‘김영란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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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6. 11. 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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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이후 서산지역 첫 위반사례 향후 처리결과에 시민들 '촉각'
충남 서산시 석남동통장협의회가 지난 14~16일 개최한 ‘제주도 야유회’에 서산시의회 비례대표 이모의원과 석남동사무소 소속 공직자 3명이 여행경비를 제공받아 동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이완섭 시장이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한 당일 공직자들이 야유회를 떠났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또 협의회가 이들에게 야유회 경비를 제공한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경우 시 최초의 위반사례가 될 전망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석남동통장협의회에 따르면 제주도 야유회는 회원 15명, 서산시의회 모의원과 석남동사무소 팀장 1명 직원 2명이 동행했다.

이들의 3명의 항공료와 호텔숙박비, 여객선 승선료 등 여행경비 1인당 약 34만원씩 총 136만원은 전액 협의회가 부담했다. 이는 대가성 여부를 떠나 김영란법이 정한 금지사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그동안 모아둔 회비가 부족해 회원 1인 당 15만원씩 별도의 회비를 걷어 야유회 경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시민 A씨는 “해당 공무원들은 이완섭 시장이 지난 14일 아침 간부회의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한 바로 그날 오후에 접대성 야유회를 떠났다니 기가 막힌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결과 공직자들이 여행경비를 제공받은 행위는 당연히 김영란법의 금지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을 해줬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통장협의회장 B씨는 “협의회 야유회는 매년 실시하는 정례행사로 단체관광은 20명 이상이어야 여객선 승선요금 등 할인받을 수 있어 인원을 채우기 위해 동사무소 공무원과 시의원을 초청해 동반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협의회장인 내게 있다고 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모의원은 “지역의 선배 어르신들의 초청을 받고 거절할 수 없어 별다른 생각 없이 동행했다”며 “어르신들과 동행하면서 차(茶) 심부름 등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왔는데 지적을 받고 보니 신중치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는 유사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24일 본청과 읍면동사무소 서무담당자들을 긴급 소집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며 “해당 사례는 현재 진상조사 중에 있고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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