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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겨울철은 난방기구 등 과다한 전기사용이 자칫 대형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어 주택에서의 화재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다.
일반주택은 소방시설 설치에 법적 강제성이 미비돼 거주자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화재에 매우 취약해지는 화재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이에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택을 만들기 위해 국민안전처는 2012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축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은 내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계도하고 있다.
미국은 1977년, 영국은 1991년, 일본은 2004년, 프랑스는 2011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제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다.
설치 기준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일반 주택에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을 구비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공간(방, 거실 등)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초기 화재에 2만원의 소화기 1대가 소방차와 견줄만 한 효과가 있고, 1만원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 준다.
실제로 지난 2월 홍성군 결성면 소재 주택화재 시 주택 내 비치된 소화기를 신속하게 사용해 화재 피해를 경감시킨 사례가 있었다.
안중근 의사는 논어 위령공(衛靈公)편의 ‘인무원려필유근우(人無遠慮必有近憂)’라는 글귀를 통해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필히 가까운 근심이 있게 된다’고 예방을 강조했다.
앞으로 큰 근심이 생기지 않도록 내 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화재 시 대피요령을 습득하는 등 안전한 생활습관을 익히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