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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1~6급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사산·유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 증명서를 갖고 읍·면·동사무소로 직접 방문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 및 산모의 건강, 신생아의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출산지원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