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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소상공인 정부융자금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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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6. 12. 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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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청양군청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은 오는 5~21일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 하반기 이자보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011년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이자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해 청양군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영업 중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부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이다.

다만 충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융자받은 원금의 올 하반기 이자발생분에 대한 약정 금리의 3% 이내다.

한편 군은 올해 상반기 89명의 소상공인에게 5400만원의 이자를 보조 지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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