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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연장안, 최순실 논란에 국회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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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16. 12. 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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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됐다.

3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에서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 내용을 삭제한 관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정부는 면세점 경쟁이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특허 기간이 오히려 단축되는 등 제도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기가 발생했다고 진단해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올해 초 정부가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 방침을 세우는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미르재단 출연을 대가로 해당 기업들에 특혜를 주기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특허 연장 기간 연장 추진은 동력을 잃었다.

결국 국회 기재위는 지난달 25일 조세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개정안을 당장 처리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조세소위 위원장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여러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개정안에 대해 점검할 사안이 많은 만큼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순실씨 입김이 면세점에까지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신규 선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당장 처리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폐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특허 기간 연장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특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일단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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