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규모 따라 0.1~1.0% 적용…中企면세점은 현행대로
기획재정부는 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매출액 대비 0.05%로 일괄 적용되고 있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내년 1월부터 매출액 규모에 따라 0.1~1.0% 차등 인상된다. 매출액이 200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0.1%, 2000억~1조원은 0.5%, 1조원 이상은 1.0%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는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가 유지된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안은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과 7월 ‘2016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만●50%)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된다. 현행 59개 품목인 감면 대상도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압출기, 레이저절단기 등 신규품목이 포함된 79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9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통해 중요 관광인프라인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관광산업 전체로 환원·재투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