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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율, 내년부터 최대 20배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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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2. 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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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매출규모 따라 0.1~1.0% 적용…中企면세점은 현행대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내년부터 매출액 규모에 따라 현행보다 최대 20배까지 인상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매출액 대비 0.05%로 일괄 적용되고 있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내년 1월부터 매출액 규모에 따라 0.1~1.0% 차등 인상된다. 매출액이 200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0.1%, 2000억~1조원은 0.5%, 1조원 이상은 1.0%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는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가 유지된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안은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과 7월 ‘2016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만●50%)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된다. 현행 59개 품목인 감면 대상도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압출기, 레이저절단기 등 신규품목이 포함된 79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9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통해 중요 관광인프라인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관광산업 전체로 환원·재투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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