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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과징금 37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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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6. 12. 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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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구안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 과징금 37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2002년 SK텔레콤에 부과됐던 20억 8000만원을 상회하는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이다.

AVK와 폭스바겐 본사 등이 인증시험 조건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임의설정된 차량을 판매하면서 부당 표시·광고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통상적인 작동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홍보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AVK,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문·잡지·인터넷·브로셔 등을 통해 티구안·골프 등이 유로5 기준을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했다. 그 결과 2008년 4170대였던 AVK의 디젤차 판매량은 2015년 6만2353대로 약 15배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임의설정 사실이 알려진 후 판매량은 급감했다.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폭스바겐 33.1%, 아우디 10.3% 하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AVK, 폭스바겐 본사, AVK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다만 아우디 차종에 대해서는 친환경 관련 광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아우디 본사는 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4000여명의 차량 구매자가 광고 내용에 미달하는 차량을 구매한 점과 중고차 가격 등 차량 가치가 하락한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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