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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K와 폭스바겐 본사 등이 인증시험 조건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임의설정된 차량을 판매하면서 부당 표시·광고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통상적인 작동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홍보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AVK,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문·잡지·인터넷·브로셔 등을 통해 티구안·골프 등이 유로5 기준을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했다. 그 결과 2008년 4170대였던 AVK의 디젤차 판매량은 2015년 6만2353대로 약 15배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임의설정 사실이 알려진 후 판매량은 급감했다.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폭스바겐 33.1%, 아우디 10.3% 하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AVK, 폭스바겐 본사, AVK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다만 아우디 차종에 대해서는 친환경 관련 광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아우디 본사는 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4000여명의 차량 구매자가 광고 내용에 미달하는 차량을 구매한 점과 중고차 가격 등 차량 가치가 하락한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