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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신기새마을영농조합법인과 마을기업 약정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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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6. 12. 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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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마을
이승율 청도군수(왼쪽세번째)는 지난 9일 군수실에서 열린 행자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기새마을영농조합법인(대표 김병기)과 마을기업 약정 체결식을 갖고 조합원들과 함께 기념찰영했다/제공=청도군
경북 청도군은 지난 9일 군수실에서 2016년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기새마을영농조합법인과 마을기업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청도군 최초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2차년도 지원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신기새마을영농조합은 신도 1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현재 조합원 10명이 청도 감 가공사업을 통해 생산한 감말랭이, 반건시 및 미나리, 복숭아, 사과 등을 판매하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승율 군수는 “신기새마을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만큼 올해는 새마을발상지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더욱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생명고을 신도마을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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