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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사 규정 위반 이수건설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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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6. 12.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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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공정거래위워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수건설이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수건설은 일반지주회사인 이수의 손자회사로 증손회사(손자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경우에 한함)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4개 국내계열회사(안양성우·미래기술교육·대구꿈나무배움터·기술교육지킴이)의 주식을 소유했다.

공정위는 과도한 지배력 확장 및 지배 주주와 소수 주주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 자회사·손자회사 최소 지분율(상장 20%·비상장 40%)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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