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조지부장 등의 인사권 개입 및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운전기사 채용과정 시 인성검사 및 사전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5월부터 ‘신규승무원 양성교육’ 과정을 사업조합에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입사지원 전 인성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사전에 업체에 통보해 면접시험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또 면접시험 통과자에 대해서는 비상상황 및 사고예방, 에코드라이브, 인성교육 등 총 22시간의 신규승무원 양성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평가 후 자격미달 시 미채용 하는 과정을 운영 중이다.
시는 지금까지 인력채용 과정에 대해 ‘비공개’로 운영해 오던 것을 채용규모 및 공고, 지원과정 등을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안내, 자격요건, 구비서류, 근로조건 등을 상시 공개하는 등의 공개채용 원칙으로 전환토록 한다.
업체별 채용 심사과정에서도 ‘인력채용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 5명 중 3명을 반드시 외부인사가 포함되도록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대중교통과에 ‘시내버스 기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시내버스 업체의 노무관리의 공개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준공영제 업체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채용관련 문제’가 발생한 업체는 지원금 삭감 등의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