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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만 5세부터 18세 유·청소년으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이며,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확정해 내년 2월부터 약 9개월 간 1인당 월 8만원(1강좌)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서면 신청하거나,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고 건강한 신체와 올바른 마음을 갖게 하여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