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지난 1월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수립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징수 담당제 △광역 징수기동팀 △관허사업제한 △체납자의 미상속 부동산 대위등기 및 공매 등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했다.
또 지방세 체납자 44명에 대한 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자체 공매 20대, 253대의 번호판 영치 등으로 1억4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지난해 체납액 11억 4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인터넷상으로 체납자의 주거래은행, 채무불이행정보, 신용조회정보, 매출처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통장 압류을 통해 높은 성과를 올렸다.
이성구 군 재무과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납 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