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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시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12월말 중으로 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내년 1월 중 보험사를 입찰로 선정, 2월부터는 양주시 전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 및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1년 단위로 매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양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교통 등 각종 재난 발생으로부터 신체적 장애 발생 시 장애 정도에 따라 1000만원~1500만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1만 양주시민을 대상을 실시하는 시민안전보험인 ‘생활안전보험’이 내년 2월부터 실시되면 시민들은 보험내용인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폭발·화재(벼락 포함), 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지원 △대중교통 이용 시 사망·후유장애 지원(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내 대기 중 포함) 등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지원, △상해 및 교통사고 소득보상금 지원(장애상태에 따라) △화재 발생 시 건물 및 가재도구 피해보상(취약가구 중 신청자) 등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민안전보험 가입과 관련해 시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는 화재 및 교통사고 등 재난 및 재해 발생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며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시 시민들의 피해복구에 따른 실질적 지원 등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주요 지표로 시는 교통사고 발생 현황이 지난 2013년 969건에서 2014년 1070건, 2015년 1062건 등으로 3년 평균 사망자 26명에 부상자 1622명이라고 밝혔다.
또 화재발생 현황으로 2013년 287건, 2014년 338건, 2015년 388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사망자 또한 2013년 0명에서 2014년 2명, 2015년에는 5명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난 15일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통과된 만큼 절차상 ‘경기도공포전보고’를 마치는 대로 오는 30일경쯤 공포할 예정이며 당초 계획대로 내년 2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