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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대리점 ‘갑질’ 줄어든다…밀어내기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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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6. 12. 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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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강제(밀어내기), 판매목표 강제 등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대폭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은 금지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본사는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대리점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대리점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른 판매 촉진 행사 비용, 공급업자가 고용한 임직원의 인건비, 대리점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협찬금 등을 대리점에 부담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판매목표를 대리점에 강제하면서 계약의 중도해지, 상품 공급 중단, 대금 미지급 등을 하거나 의사 표시를 해서도 안 된다.

계약서 내용에 대해 공급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판매장려금을 삭감하거나 미지급 행위 등도 금지된다. 이 밖에 대리점의 거래처·판촉활동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등도 제재 대상이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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