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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불법 채권추심 조폭·사채폭력배 등 2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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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6. 12. 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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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압수한 거래장부 등
현장에서 압수한 거래장부 등./제공=부산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폭력계는 경찰청 주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조직폭력배등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 계획과 관련해 등록대부업 및 불법채권추심행위 혐의로 조직폭력배 등 20명을 형사입건했다.

21일 부산경찰에 따르면 이들 사채업자들의 괴롭힘에 영세식당 업주가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는 첩보를 입수, 피해자 상대로 피해진술을 확보하고 이들의 신원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甲파 L씨(24) 등 5명은 올해 6월∼11월간 부산 강서구 대저동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A식당에서 피해자 J씨(35·여)가 인터넷 대출 광고 등을 보고 12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을 대출 한 이후 연 210%∼3,200%대 높은 이자를 제때에 갚지 못하자 영업 중인 식당에 상습적인 무단방문과 “니네 식구 죽고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등 수백차례 전화 폭언을 하는 등 무등록대부업 및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약 850만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채폭력배 K씨(26) 등 15명은 올해 2∼11월간 강서구 화명동 소재 피해자 B씨가 67회에 걸쳐 8800만원 상당을 대출, 연 220%∼6600%대 고리를 제때에 갚지 않는다며 심야시간 주거지에 무단방문, 폭언하는 등 무등록대부업 및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약 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은 “앞으로도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부산시민 생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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