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큐로홀딩스에 대한 이상 매매 주문 행태를 보이는 계좌 소유주에 수탁거부 예고 조치를 내렸다.
일반적으로 이상 매매 주문 계좌에는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순으로 예방 조치를 하지만, 최근 이상 급등주에 대한 집중 관리 시스템을 갖춘 이후 ‘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로 조치 단계를 대폭 줄였다.
큐로홀딩스는 앞으로 이상 매매가 지속될 경우 바로 해당 계좌 소유주에 대해 수탁거부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거래소는 큐로홀딩스에 대해 시장에서 나도는 루머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공표하도록 하는 ‘사이버 경보(Alert)’ 조치도 내렸다.
앞서 큐로홀딩스는 계열사 지엔코의 대표이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인척이라는 이유로 반기문 관련주로 분류됐다. 최근 반 총장이 대권 출마를 표현하면서 큐로홀딩스는 전날 66%가량 급등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