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체계적·계획적 개발유도와 개발행위 시 지역여건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인·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시개발사업·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주변 환경을 고려한 부지조성계획 수립을 전제로 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향후 이용자의 편익 확보를 위한 진입도로의 설치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도시개발사업에는 △기반시설 확충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기반시설 설치 개선 △공원 녹지 등의 설치기준 개선 등이 담겨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발행위 허가 시 부지 전면이 농지·주택인 경우 부지 경계에서 구조물의 높이 만큼 떨어지게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진입로는 3000㎡ 이상의 주택단지는 폭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부지는 차량 진·출입로 와 별도로 인도를 설치해 보행권을 확보해야 한다.
주택단지 조성 시 주 도로의 종단 경사를 11% 이하로 개설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준공된 진입도로를 이용해 추가로 개발행위를 신청할 경우 개발규모 산정은 신청인, 사업성격 등과 관계없이 두 사업을 합해 산정한다. 또 신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인접 지역 개발에 대비해 개설도로 양쪽 경계 2m 내에 건물 및 영구 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개발업자나 토목업체의 반발도 있으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100만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제동은 불가피하다”며 “구청별로 기준이 다른 것을 일원화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