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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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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6. 12. 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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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가계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깐깐해진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9일 상호금융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의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소득증빙을 정교화하고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는’ 원칙을 담았다.

농·축·임·어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소득 증빙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규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은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분할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소득 증빙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주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 등을 활용해 소득을 파악한다.

농민, 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집단대출 중 중도금·이주비대출과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별도의 상환재원 등을 확인한 경우 제한적으로 최저 생계비 활용이 가능하다.

상호금융권에도 은행권의 분할상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만기가 3~5년 이내로 짧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차주의 특성을 감안해 대상과 상환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이거나 LTV가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인 경우 등은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취급한다.

주담대 담보 물건이 해당 건을 포함해 3건 이상인 경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은 은행권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비거치·분할상환 대추로 취급한다.

기존 주담대의 경우 분할상환 대상이 아니지만 만기 등 연장시에는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취급하도록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대출의 분할상환 유도에 따른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단 중도금·이주비대출이거나,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일시상환 및 거치식 대출이 가능하도록 예외사항을 마련했다.

각 중앙회는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내년 3월 13일부터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1000억원 미만의 경우 내부 준비 기간 등을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집단대출(잔금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각 중앙회는 ‘현장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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