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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업무보고]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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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승인 : 2017. 01. 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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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종일제 돌봄 서비스 36개월까지 확대... 청소년증 교통카드 기능 탑재
오는 3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인증을 받아야 되고, 생후 36개월 영아까지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청소년 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9일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이 자리에서 올해 △일·가정 양립 정착지원 △여성인재 활용 강화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여성·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정착 지원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중앙행정기고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757개 기관을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기관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컨설팅과 직장교육 지원과 대체인력 연계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매년 기업의 여성임원 현황을 조사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2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녀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을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규모를 저소득 청소년가족 기준 현행 연 180만원에서 연 204만원으로 확한다는 계획이다.

여성·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난해 3650회에 걸쳐 실시했던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5130회로 확대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성폭력예방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대학내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화를 확산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사회안전망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정보제공 동의’ 주체를 본인에서 부모와 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증에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을 추가해 활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를 지원하는 등 일본군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간병비·건강치료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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