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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업무계획]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자동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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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1. 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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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_170113_업무계획 브리핑_04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 관련,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금융위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을 신탁방식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현재는 근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배우자에게 승계하기 위한 절차와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소유권 전체를 배우자에게 이전등기해야 하고 자녀들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했다.

금융위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주택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주택연금 가입시점에서 결정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배우자 명의의 대출도 상환한 후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배우자의 명으로 주담대가 있을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배우자를 주택 공동소유자로 설정해야 해 등기비용 등의 부담을 져야 했다.

금융위는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다른 약 8600가구가 혜택을 받아 가구당 평균 23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을 상환해도 축소됐던 주택연금 월지급액을 회복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주택연금에서 일부를 인출했다가 여유자금이 생겨 돈을 갚더라도 축소됐던 주택연금의 월지급액이 당초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시 인출금을 상환하면 기존 월지급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저소득 연체차주 보호 강화를 위해 책임한정형(비소구) 대출을 현재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에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디딤돌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과 동일하게 저소득층부터 시행하고 향후 대상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은 “다만 앞으로 정책금융 등 정책모기지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금리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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