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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업무계획]실직·폐업하면 원금상환 최대 1년 유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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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1. 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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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계획 주제별 브리핑_가계부채 관리 강화방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 관련,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금융위
연체 전이라도 실직이나 폐업 등 채무상환 곤란 사유가 발생한 차주에게는 원금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연체 이후에는 차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연체이자율 산정체계를 개편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연체 이전 채무조정 등을 통해 연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체 전이라도 실직이나 폐업 등의 채무상환 곤란 사유가 발생한 차주에게는 원금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는 은행권 협의를 거쳐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공동기준을 상반기 중에 개정하기로 했다.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사전 경보체계도 마련한다.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환유예제도 등을 안내해 연체를 사전에 방지한다.

기존 신용대출 연체우려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주담대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만기가 긴 주담대의 경우에는 최소 3년마다 차주정보를 갱신, 언제든 채무조정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체된 차주에 부과되는 연체이자율 산정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 11~15% 수준인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을 점검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정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연체이자 부과사례, 연체로 인해 금융회사에 발생하는 비용 등을 바탕으로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의 적정성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거쳐 자율적으로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필요시에는 산정체계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련 규정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담보권 실행이전 차주와 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겨로가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상반기 중 정책모기지부터 실시하고 은행권 등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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