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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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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7. 02. 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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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사
서천군청
충남 서천군은 오는 28일까지 공동주택의 쾌적한 정주여건개선을 위해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7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건물명칭 동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군은 올해 총사업비 1억3000만원을 확보해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조경·담장보수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은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 도시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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