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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건물명칭 동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군은 올해 총사업비 1억3000만원을 확보해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조경·담장보수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은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 도시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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