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전기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1개 하도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등 5억8047만원을 주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법령에 따라 연리 15.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일진전기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지연이자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 일진전기의 경우 111개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당초의 법 위반 금액이 5억8047만 원으로 많다”며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 시정명령 이외에 3억80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