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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개 하청업체에 ‘갑질’ 일진전기…공정위, 과징금 3억8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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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2. 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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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일진전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일진전기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1개 하도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등 5억8047만원을 주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법령에 따라 연리 15.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일진전기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지연이자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 일진전기의 경우 111개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당초의 법 위반 금액이 5억8047만 원으로 많다”며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 시정명령 이외에 3억80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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