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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 논농업과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사전에 관할 농관원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은 쌀은 ha당 평균 100만원, 밭 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45만원이다.
겨울부터 봄 사이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 재배할 때 지급하는 논 이모작은 ha당 50만원, 조건불리 직불금은 ha당 농지 55만원이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 누락으로 인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청 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