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29일까지 경남 창녕군 공장에서 외항선에 공급하는 해상 면세유 2600만리터와 난방유를 섞어 257억원 규모의 기름 3970만리터를 경남·경북·전북 등 주공아파트 단지 4곳과 아스콘 공장 17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B 정유사 대리점을 운영, 부산항과 여수항에서 유류 공급업자 3명이 빼돌린 면세유를 헐값에 사들여 불법으로 공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난방유 황 함유량이 기준치(0.3∼0.5%)의 13배나 많았다.
경찰은 또한 공급하는 난방유가 가짜 기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준 대가로 300만∼4700만원에 걸쳐 총 2억7000만원을 챙긴 공장과 아파트 단지의 유류 담당자 2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또 2015년 8월 14일부터 지난해 9월 29일까지 경유와 등유를 섞어 만든 가짜 경유 130만리터를 20여개 아스콘 공장의 레미콘, 덤프트럭에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기름을 정품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정유사 전표를 조작한 것은 물론 차 고장을 우려해 자체 테스트 운행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