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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막는다…동일업체 연5회·2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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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8. 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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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편법 수의계약 방지 및 횡령 관련 대책' 발표
전국 지방정부 공금관리 전수점검 착수…공금 횡령 차단
편법적인 수의계약 제한…수의계약 정보 투명하게 공개
화면 캡처 2026-08-13 151340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방의원 수의계약 및 지방공무원 횡령 방지'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보영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수의계약'을 막기 위해 동일 업체 대상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신설하고 자치지방정부는 연 5회 또는 2억원, 광역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3억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대책은 편법적 수의계약 차단과 함께 공금관리 전수점검, e호조+빌 의무화 등 회계 부정 방지까지 포함한 지방재정 신뢰 회복 방안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일부 지방의원이 친인척 회사 등 자신과 관련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과 지자체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응해 지방계약·공금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제도는 지자체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을 소액으로 계약하거나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상대자를 정해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 업체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 제한을 도입해 세종·제주를 포함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계약을 연간 5회 이내 또는 2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광역 지방정부는 연간 7회 이내 또는 3억원 이하가 한도다.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제한 대상이며,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까지 포함된다. 다만 지역 내 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한도를 넘어야 할 때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한다.

지방의원 관련 편법 수의계약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공개와 관련 수의계약 사전 신고를 담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계약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신고된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정부에 계약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계약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외부 전문가가 사전에 살펴보는 장치다.

공금 횡령을 막기 위한 전국단위 시스템 통제도 진행한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전국 지방정부에 공금관리 전수점검을 요청했다.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동과 사업소, 시·군·구 순으로 거래처명과 예금주명이 다른 거래,담당 공무원 명의가 포함된 거래,보통예금계좌 부정 이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밖에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인 'e호조+빌' 이용도 의무화한다. 사업자가 직접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도록 해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 행안부는 오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시스템 이용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호조+빌은 2024년에 도입된 전자대금청구시스템으로 지방정부가 단계적으로 이용해 온 시스템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이번 대책을 통해 이상거래는 조기에 찾아내고 계좌 임의 변경과 비정상적인 공금 지출은 시스템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촘촘한 공금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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