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원전 근처 주민 등 2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전력거래소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월성원전 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첫 운전을 시작해 올해로 35년째 가동 중이다.
이 같은 판결에도 월성원전 1호기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가동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불구, 원자로는 계속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월성원전 1호기가 멈추더라도 전체 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관측이다.
월성원전 1호기의 설비용량은 679MW로, 전체 원전 용량 2만3116MW의 2.9% 수준이다. 예비전력 역시 이날 기준으로 18.4%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이날 판결로 향후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 일부에서는 지역 주민 반발로 신규 원전 건설이 힘든 만큼 기존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원전 운영 인근 지역에서는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원전 수명 연장을 놓고 지역민, 정부, 원전 운영주체 간 치열한 상호 설득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