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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은 식량, 원예·식품, 임업 및 산촌, 농촌개발, 축산, 지특회계 분야 등 총 71개 사업이다.
신청은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 농림축산식품 관련 산업에 종사자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경영 상태를 알 수 있는 장부나 경영일지 등을 첨부하면 된다.
읍면에 신청이 어려운 농업인은 군 농수산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농림축산식품업 법인이 신청할 경우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또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으로 설립 후 1년 이상의 운영 실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서는 해당부서에서 사업성 검토 후 군 농어업·농어촌 정책심의회에서 심의, 충남도에 제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