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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관예우,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로 없애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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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태 기자

승인 : 2017. 02. 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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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조계 전관예우를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로 뿌리 뽑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측은 OECD가 발간하는 ‘한 눈으로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사법부 신뢰도는 27%로 OECD 42개 국가 중 최하위권인 39위였다. 2013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0.7%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전관예우로 인해 가장 공정해야 할 법조계가 가장 부패한 곳으로 변질되었다. 대형 로펌은 재벌총수를 위해 담당 판검사와 인연이 있는 전관 변호사들을 총동원한다. 그 대가로 천문학적인 변호사 보수를 받는다.

따라서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변호사보수에 제한을 둬서 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거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서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을 정하게 하고,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법조윤리협의회에 수임액을 신고하게 할 것”이라며 “상한을 넘어서는 변호사 보수를 받을 경우 엄하게 처벌함은 물론 받은 돈을 반환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변호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배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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