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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마불사’ 막는 베일인(bail-in) 보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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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2. 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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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rupt
은행의 ‘대마불사(大馬不死)’를 막기 위한 제도인 베일인(bail-in)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선 예금채권 우선변제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베일인은 은행의 주주와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제도로,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국가 재정불안을 야기하는 구제금융(bail-out)과 대치되는 의미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대상 채권자가 일반 국민인 경우 정부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베일인’이 아닌 구제금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예금채권 우선변제 제도를 도입하면 은행 위기 시 정치적 부담이 작은 일반 채권자는 손실을 분담시키고 예금자는 분담 폭을 줄일 수 있다”며 “다만,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우선변제 적용 범위는 개인·중소기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예금주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채·코코본드에 대한 투자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면 베일인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예금자뿐 아니라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우 베일인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시도하면서까지 후순위 채권자인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구제하려 했다.

황 연구위원은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의 발동조건을 정부 재량형이 아닌 미리 정한 기준치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준칙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코본드의 최대 발행국인 중국과 최대발행 지역인 유럽연합(EU)도 일부 코코본드는 준칙형으로만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재량형뿐 아니라 준칙형의 발행을 허용했으나, 실제 발행 사례는 아직 없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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