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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미등록 농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미검출 수준으로 강화하는 제도로, 국내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품목별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 (0.01mg/kg,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시은 대도시가 인접해 알타리무, 쑥갓, 청겨자 등 잎채소의 소품목 재배가 많아 농약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 농업인들의 농약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인교육 및 홍보를 위해 출장소,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등 농약담당자를 중심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농번기 이전인 3~4월경 마을별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을 추진해 농업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제역 AI 등으로 미루어진 영농교육을 7~8월에 개최해 농업인 교육에 만전을 다하고 젊은 농업인을 위한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교육·홍보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소비자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안전한 먹거리라 의심 없이 손이 가는 농산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등록된 농약 선택과 안전관리기준 준수 등 의식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