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는 112” 문구는 아동학대를 목격할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명료하게 전달한다.
보행자 및 운전자 입장에서 창문을 바라보면 아동학대 현장을 연상케 하는 검은 실루엣 형식의 그림이 보이고, 창문 가운데 놓인 휴대폰에 112번호를 누르는 손은 학대현장을 신고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방패역할을 하고 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남천1치안센터에 광고물을 설치해 아동학대 신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존의 활용도가 낮은 편인 치안센터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광범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