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A씨는 모 구청 관계자로 가장해, 이 관계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관내 어촌계장 C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해 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직 등으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TV뉴스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터득한 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어촌계장 C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범행계좌분석, CCTV인출자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한 후 도망간 A씨를 추적 끝에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나 보이스피싱 모방범죄의 경우 피해금액과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