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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청, 관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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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7. 02. 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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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겨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자유구역청 관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청사진 /제공=부산진해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관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보배연구지구 및 웅천남산지구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기존 허가지역인 두동지구는 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보배연구지구는 진해구 두동 일원 0.785㎢ 227필지이며, 웅천남산지구는 진해구 제덕동 일원 0.668㎢ 524필지가 대상으로 허가구역 재지정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미지정 90㎡ 초과해 토지를 매매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지역 이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 지역 250㎡ 초과 토지도 매매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덕출 경남본부장은 “허가구역 안에서는 실수요자만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므로 사업지구 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해 개발사업 추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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