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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aT에 따르면 공사는 오는 23일까지 2017 FTA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 대상 업체를 모집한다.
FTA 체결국으로 수출시,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나, 현재 국내 농식품 제조·수출업체 및 신선농산물 생산자 등은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공사는 국내 유일의 농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FTA-Agri) 개발업체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의 업무위탁을 통해 선정업체들에게 FTA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등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부산·울산지역본부 강경중 본부장은 “FTA 체결국가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 업체 및 생산자 조직이 현지 통관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도록 지원해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