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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지금까지 적발과 지적 중심으로 진행됐던 감찰 활동을 소통과 경청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모범 경찰관 즉시 격려제 △수범 사례 추천제 △불합리한 법령·업무지침 발굴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평택해경 감찰관이 해상치안 현장에서 헌신과 책임을 다하는 경찰관을 발굴해 격려하는 ‘모범 경찰관 즉시 격려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평택항을 순찰하던 평택해경안전센터 송은아 순경(여·28)은 자살을 기도하던 70대 남자를 발견하고 설득에 나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공로로 김두형 서장으로부터 ‘장려장’을 받기도 했다. 장려장 수여제도는 ‘표창’을 받기에는 부족한 공적이지만 인명구조·봉사·솔선수범·반부패·범인검거 등에 기여한 경찰관에게 선행 사례를 장려하고 우대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수범 사례 자기 추천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일선 치안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모범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동료나 자신을 격려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는 제도다.
평택해경안전센터 전석영 경사는 “지금까지는 감찰이 온다고 하면 긴장부터 했는데 소통과 경청 위주로 감찰 방향이 바뀌면서 함께 대화하고 불합리한 점을 찾아 바꾸는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오용식 청문감사계장은 “감찰의 본래 목적은 직원들의 잘못된 점을 찾는 것이 아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업무 능력을 개선하는데 있다”며 “이번 제도 시행이 현장 경찰관을 격려하고, 잘못된 관행을 함께 고쳐가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감찰 행정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