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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서비스 ‘몬스터투자클럽’ 소비자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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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03. 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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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요구 시 환급 거부·지연 등 피해 발생
몬스터
최근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업체 ‘몬스터투자클럽(www.monsterstock.co.kr)’에 유료회원으로 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다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잔여대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몬스터투자클럽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방송·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지난해 7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한 업체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몬스터투자클럽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0건으로, 이 중 13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13건 중 지난 2일 접수돼 진행 중인 2건의 신청을 제외한 11건 모두에 대해 환급을 거부하거나 사건 담당자에게 지난달 28일까지 환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투자정보서비스와 같은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몬스터투자클럽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잔여대금의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관련 법규에 따른 환급을 권고함과 동시에 몬스터투자클럽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소비자원 측은 “수익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계약기간은 되도록 짧게해야 한다”며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계약 전에 환급기준·위약금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투자기법 동영상·CD 등 교육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중도해지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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