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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위·수탁운영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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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7. 03. 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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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교통장애인위탁엄무체결
이승율 청도군수(왼쪽네번째)는 지난 7일 군수실에서 박석동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도군지회장·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제공=청도군
경북 청도군은 지난 7일 청도 군수실에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도군지회와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이승율 청도군수와 박석동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도군지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별교통수단은 저상슬로프 장착 장애인 차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및 임산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1인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2㎞이내는 기본요금 1200원이며, 2㎞초과 10㎞이내는 1㎞당 300원, 10㎞초과시 1㎞당 100원의 추가요금을 받는다.

대기료는 30분미만 무료이며, 30분초과 1시간이내 2000원, 2시간이내 5000원의 요금을 받는다.

다음 달부터 위탁 운영되며, 차량이용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7시까지 가능하다.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사전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협약이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 및 재활치료, 여가선용 등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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