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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식은 이승율 청도군수와 박석동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도군지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별교통수단은 저상슬로프 장착 장애인 차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및 임산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1인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2㎞이내는 기본요금 1200원이며, 2㎞초과 10㎞이내는 1㎞당 300원, 10㎞초과시 1㎞당 100원의 추가요금을 받는다.
대기료는 30분미만 무료이며, 30분초과 1시간이내 2000원, 2시간이내 5000원의 요금을 받는다.
다음 달부터 위탁 운영되며, 차량이용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7시까지 가능하다.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사전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협약이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 및 재활치료, 여가선용 등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