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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복수의 하도급업체들에 따르면 공사가 끝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들은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발주처인 BPA는 뒷짐만 지고 있다.
하도급업체들은 이 같은 사실을 BPA측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수차례 대책을 요구했지만 철저히 묵살 당했다며 분개했다.
BPA는 옛 연안여객터미널을 리모델링해 신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대금 25억원을 투입, 지난해 10월 착공, 한달만인 11월 초에 공사가 끝났다.
그러나 공사 수주업체인 S모 건설업체는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도급업체들에 따르면 S업체는 하청업체들이 지불한 공사 자재비 세금계산서를 자사 앞으로 발행하게 했고, 공사장에 투입된 하청업체 인부들을 S사 소속으로 둔갑시켜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세제혜택마저 노렸다.
부산항만공사는 S사가 공사 시 타 업체에 하청을 준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시공사인 S건설이 하도급을 줄 때는 반드시 발주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인건비도 발주처가 직접 지불하는 방식인데 체불임금 주장이 나와 당혹스럽다. S모 건설업체가 철저히 우리를 속인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시공사인 S모건설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BPA의 관리·감독 소홀로 영세 하도급업체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의 인건비와 수천만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받지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
하도급업체 대표 A씨는 “결국 이런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하는 부산항만공사도 책임이 있다”며 “내일이면 우리 가족은 물론 회사 식구들까지 모두 길거리에 나 앉을 판”이라며 하루 속히 항만공사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토로했다.
BPA는 S업체가 하루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종용하고, 계속될 경우 S건설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