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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선고 오늘 오전 11시…1시간 남짓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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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7. 03. 10. 07:27

헌재, 최종변론 진행<YONHAP NO-3739>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오전 11시 진행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는 30분에서 1시간 남짓 걸릴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최종 변론기일이 끝나기 전부터 결정문 초안을 여러 갈래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한 부만이 헌정사에 남을 최종 결정문이 된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가 주목할 ‘리딩 케이스’(선례가 되는 판례)란 점을 염두에 두고 결정문 논리 구성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사건보다 훨씬 복잡한 이번 사건에서 헌재가 새 법리를 적용해 파면 혹은 기각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사유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이번 사건의 헌정사적 의미 역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이 권한대행의 “지금부터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는 말과 함께 시작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혹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말로, 반대의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말로 심판을 마무리한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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