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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은 선고 직전 평의실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평의를 열고 평결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재판관은 이 자리에서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놓고 최종 조율을 한다.
탄핵 인용에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고, 5명 이하에 그치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채택된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결정문에는 채택되지 않은 의견도 소수의견으로 함께 실린다.
평결에 참여한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에 서명날인을 완료하면, 박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역사적인 탄핵심판 결정문이 최종 완성된다.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 회람을 마치면, 이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들고 선고가 내려질 대심판정으로 입장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준비가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