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중미 측 통상장관들과 ‘한-중미 FTA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후 각국은 기술협의, 법률검토 등을 진행해 왔었다.
법률검토 회의 기간 동안 양측 대표단은 4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을 조항별로 모두 검토, 가서명을 통해 협정문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향후 정식서명과 발효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FTA가 체결되면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추진한다. 특히 중미측은 자동차·철강·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의약품·알로에음료·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클러치, 서스펜션) 등의 품목들을 개방한다.
우리나라는 중미측 수출품목에 대해 한-콜롬비아/페루 FTA수준으로 개방한 반면, 쌀(협정제외)·고추·마늘·양파 등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한다. 투자 분야의 경우,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를 도입해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대체키로 했다.
산업부는 “한-중미 FTA는 중미국가들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라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