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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14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청도군 농어촌버스 운임 요금 조정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13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실시 이후 자가용 보유대수 증가로 인한 승객수 감소 및 유류비, 인건비, 부품비 등 원가상승으로 버스업계 경영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 1200원에서 1300원으로 100원 인상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버스요금이 타 시군과 비교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경제 현실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인상됐다”며 “군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업계는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